
‘비위 논란’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이 유지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날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이 회장은 지난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63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의혹도 있다.이에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다음 날인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이 회장 측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직무